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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세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매년 하는 부가세 신고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체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함과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들을 부가세 관련 개요내용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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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가세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계산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수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부가세 계산기를 찾게됩니다.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한 후 보다 보면 다양한 부가세 계간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가세 계산기- 계산기나라부터 부가세 계산을 위한 여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업종별 세율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므로 상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홈텍스 부가세 모의 계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 증빙자료 꼭 챙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도 항상 비용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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