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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지요? 공공기관 정책지원제도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달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8000원 ~ 16000원, 30% 할인등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 역시 다둥이 가족이라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과 요금 확인해 볼게요.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되는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3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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