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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저역시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치료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지출된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실제 작년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분들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환급 신청자격과 조회하는 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정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대해 국민이 부담한 경우 환자에게 일정금액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한 해에만 무려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환급을 실시했고, 1인 평균 135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되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비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소득자라도 최대 598만 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 지급한 의료비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지급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급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은 The 건강보험 설치 후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미지급 환급금 조회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 - 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앱다운 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앱다운 애플 - ios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신청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선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니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4. 이렇게 하면 자동 로그인이 되므로 이제 자신의 환급금 신청 조회나 전에 환급받았던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누르기
간편인증 /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하기

 

제 것으로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조회하면 쉽게 자신의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와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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