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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은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지급액과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제도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정리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혼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3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3천만 원, 홀벌이 :3.2천만 원, 맞벌이 3.8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후기신청기간)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가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5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6~11월 신청시에는 10월말 ~다음해 1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텍스의 경우는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됩니다.  ) ▶QR코드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텍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신청서. hwp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도 홈텍스에 있으니 모의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으로 접수 가능하며 , 문의처는 국세청 홈텍스/연락처 126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고 상담 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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