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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환 중의 하나로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무엇이며,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정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머지 25%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에 대해 살짝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워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당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

신청조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을 말합니다.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습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하다가 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재직 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필수로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내역서의 경우 상세내용 모두 담기지 않아도 됩니다. 실 지급된 월급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복직 발령장이 있는 경우는 복직확인원도 필요, 육아휴직 신청서도 필요시 첨부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는 하나의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웹에서 업로드 문제 있으면 Fax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럴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부로 전화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 / Mobile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고용보험 어플을 사용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은 복직 6개월 후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니 꼭 챙겨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위에 화면은 고용보험 어플에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성 보호에 들어가면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류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6개월 이상 근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한도가 있을까요?
하한선 월 70만원, 상한선 월 150만원까지 해당됩니다.

궁금한 Q&A

Q : 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A:권고사직의 경우, 사후 지급금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자세한 사항 안내 받으시고 지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Q : 육아 휴직 사용 후 조기복직의 경우도 종전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 엄마가 육아휴직 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아빠가 휴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엄마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A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성배우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첫째 출산휴가, 육아 휴직 후 연달아 무급휴직(6개월)을 받았고,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을 다니면 첫째, 둘째 모두의 것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둘째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A : 첫째, 둘째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과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나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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