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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세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이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지급일과 최근 2023년 자녀장려금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은

▶ 연봉

ㆍ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이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momstouch7979.tistory.com/52

 

 

2023 근로장려금 제도 정의,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

momstouch7979.com

 

지원내용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습니다.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접수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구분 (두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자녀장려금 신청

 

 

개정된 자녀 장려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자녀장려금

 

Q.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 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개정안

개정된 자녀 장려금 지급액과 한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꼼꼼히 케크하셔서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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