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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잠든 금융자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잠든 숨은 자산을 찾아가세요. 오늘 포스팅은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
 
■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 만기 후 일정 기간 거래 없는 적금통장 ·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장기간 적립된 카드 포인트 · 주식 투자 후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을 말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숨은 금융자산 정의

 
 
■ 숨은 금융 자산은 어떻게 발생될까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사례 1 ~ 4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혹시 자신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
①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내 계좌 한눈에’ 클릭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 휴대폰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후 실행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하단 ‘계좌’ 아이콘 선택 또는 더 보기(···, 오른쪽 하단) ▶ ‘내 계좌 한눈에’ 선택
④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컴퓨터를 이용해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fine.fss.or.kr 또는 payinfo.or.kr 접속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클릭을 하세요. 
📌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 (미사용 계좌 해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 휴대폰의 경우는 '어카운트인포' 앱 실행하여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한 후 하단 '계좌' 아이콘 선택 또는 더 보기를 통해 '내계좌한눈에' 선택합니다.
📌 계좌 조회 및 잔고이전을 통해 미사용 계좌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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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빈대 때문에 비상입니다. 제가 한동안 미국에서 살 때 빈대의 중요성과 물렸을 때의 경험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여행을 갔을 때 숙박 시 호텔이나 가방에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매트리스 사용 시 빈대 방지 커버를 모든 침대에 사용했고 지금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빈대 예방 및 퇴치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최고 서식지 

 

실내 곤충의 일종인 빈대는 따뜻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서식한합니다. 흡혈하지 않고도 70일에서 150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빈대는 집 안의 여러 가구 중에서도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등에 주로 삽니다. 어느 정도 개체군을 형성하면 침대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가 이른 새벽녘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다시 서식처에 숨어 삽니다. 빈대의 또 다른 특징은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며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빈대예방

빈대 예방 

 

빈대를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고품이 있다면 꼭 먼저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 만일 여러분이 중고 가구, 매트리스, 또는 옷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것들을 안으로 가져오기 전에 침대 벌레의 흔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사하세요.

케이스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

  • 침대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방법은 10년 정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생각보다 미국에서도 좋았고 한국에서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침대 벌레가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만들어 주어 예방 가능합니다.

잡동사니 줄이기

  • 빈대벌레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잡동사니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염을 더 쉽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정기적인 진공청소기

  • 가구와 매트리스의 갈라진 틈, 틈, 솔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정기적으로 집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진공청소기 봉투를 집 밖의 밀폐된 비닐봉지에 버려야 합니다.

틈과 틈을 막으세요

  • 벽, 기판, 그리고 파이프 주변에 있는 틈, 틈, 혹은 구멍을 막으셔야 해요. 벌레들은 이 공간들 안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는 것은 해충들이 자리를 잡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행할 때 주의하세요

  • 정착하기 전에 호텔 방에서 벌레의 흔적을 검사하셔야 해요. 짐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가능할 때 짐꽂이를 사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여행 가방을 세탁소에 직접 풀고 뜨거운 불에서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염 징후는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 작은 적갈색 벌레, 작은 흰 알, 그리고 작은 검은 대변 반점과 같은 빈대 감염의 징후에 대해 알아야 발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열처리를 해주세요.  

  •  침구, 옷 그리고 다른 들끓는 물건들을 뜨거운 불에서 씻고 말리면 벌레와 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벌레를 없애기 위해 가구와 다른 표면에 건조 증기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95 °C이상 건조 증기가 나오는 청소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습기가 생기면 각종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므로 ‘건조 증기’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검사 기간에 맡겨 적절한 처치 해 주세요. 

 

  • 침구충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방제서비스를 고용하여 정밀검사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대를 예방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염이 의심된다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병원을 가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빈대에 물렸다면..

 

빈대에 물렸을 때 흔히 겪는 증상은 가려움입니다. 심한 경우엔 빈혈과 고열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옷이나 이불로 감싸지 않은 노출 부위인 팔다리, 발, 얼굴이나 목 등에 빈대 물림이 흔히 나타나며 빈대는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피부에 달라붙어 많은 양을 흡혈하기 때문에 빈혈과 고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으로 과하게 긁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빈대에 물렸다면 가장 먼저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온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생긴 경우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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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그랜저 400만 원↓·대형마트 반값할인 진행

11월 11~30일, 역대 최대 2500여 개 기업 참하며 가전업계 최대 580만 포인트 제공,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까지 알뜰하게 살림 장만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코리안세일페스타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품목 정보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갑니다.  2만 4500대 한정이니 구매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합니다.
  •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합니다.
  •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합니다.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합니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집니다.
  •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합니다. 
  •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합니다.
  •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엽니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합니다.
  •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하여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하니 미리 크리스마스 용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습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 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갑니다.
  •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입니다.

 ◆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

  • 면세점도 할일 동참에 이어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 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 문의

 

다양한 품목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으니 필요한 상품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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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포인트가 된다? 뜻밖의 5% 할인까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세금 포인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주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를 제대로 쓰려면 할인 쇼핑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금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포인트 정의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포인트 확인방법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 원 당 1점의 일정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세금포인트’를 검색해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금 포인트 활용 혜택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도 2020년 8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 할인 방법은 개별 상품이 아닌 전체 구매 품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제 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금액의 5%를 할인받게 되고,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할인쇼핑몰 알아보기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 캡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 캡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에서 나의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할인된 금약으로 살 수 있으니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할인해서 사면됩니다. 

 

세금포인트의 또 다른 혜택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할인쿠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법인) 등을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용 시 종이 쿠폰이 아닌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용 시에도 관람료 할인을 위한 쿠폰을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손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포인트 보유 현황을 확인한 후 사용하려는 인원수만큼 발행하면 됩니다. 1회당 최대 5장, 1장당 1포인트 적용됩니다. 다만, 타 할인과 중복할인은 불가하고 직원 확인 완료 시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이미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쿠폰 발행 전 구경하기 버튼을 클릭해 다른 할인 우대정책 등을 먼저 확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백화점, 판판 면세점 등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 다음 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잊고 있었거나 혹은 모르고 있었던 나만의 ‘세금포인트’는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할인 혜택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 세금포인트 통해 연말연시 뜻밖의 혜택을 쏠쏠하게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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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정되는 세법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단하게 사진으로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바뀌는 세액공제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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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인 3자녀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완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운 지원 정책에 그동안 부담되었던 양육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혜택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
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시행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여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챙겨야 할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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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지요? 공공기관 정책지원제도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달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8000원 ~ 16000원, 30% 할인등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 역시 다둥이 가족이라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과 요금 확인해 볼게요.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되는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3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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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미 카톡이나 고지서는 다들 받으셨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애 대해 알아보면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200원이 나왔더라고요. 

 

    •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은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 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및 납기방법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납부기한과 납기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가상계좌 이체 (00:30 ~23:30)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은행: 지방세입)로 이체(이체수수료 없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단행 납부 시 수수료 부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삼성, 비씨,신한, 하나, 현대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QR 코드 결제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 주민세 대상중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안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개인분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세대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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